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20가단870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