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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3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8. 16.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4. 8. 31.까지, 월세 4,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4. 8. 31. 임대차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고 월세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되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 B이 2014년 9월분부터의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월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8. 피고 B의 8회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5. 5. 20.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 B은 2015. 10. 6. 연체된 월세 중 2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불법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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