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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124522
건물명도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8.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4. 8. 20.경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 외 3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나. 반소피고는 2016. 12. 15.경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약 3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6. 12. 15.부터 2018. 8.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이하 반소피고와 반소원고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반소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또한 반소피고는 전대차보증금 외에도 권리금 명목으로 반소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반소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였다.

마. 그런데 반소원고는 2017년 6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 3기의 월세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반소피고는 2017. 8. 22.경 3기의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반소원고에게 보내었다.

바. 반소원고는 2018. 1. 19.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는데, 위 2017년 6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 3기분 월세를 비롯하여 2017년 12월분(월세가 선불이므로 그 대상기간은 다음달인 2018년 1월까지이다)까지 7개월 간의 월세 3,85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550만 원 × 7개월)을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반소원고가 미지급한 월세 합계 3,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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