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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71422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705,000원 및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5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 월세를 연체하던 중 2013년 8월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 C은 전대차 이후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그 명의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다가 2014년 8월부터 월세지급을 중단한 상태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 B에게 당시까지 12개월분 월세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위 해지통보 무렵인 2015. 3. 27.경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는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 연체 월세 합계 3,000,000원,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7개월분 연체 월세 합계 5,250,000원 등 합계 8,250,000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연체액은 합계 715,000원(= 월 65,000원 X 11개월)이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5. 7. 원고에게 월세 명목으로 3,000,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원고의 남편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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