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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25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8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그 부속 토지도 포함)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지급), 기간 2014. 8. 31.까지(3년)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식당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증ㆍ개축과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유익비로 인정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위 5,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위 피고는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처인 피고 C와 함께 식당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 5. 26.경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피고 C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이 월세를 10여회 이상 연체하자, 2014. 3. 28.경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 B이 2016. 3. 31.까지 연체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5,215만 원(=2012년 1,095만 원 2013년 880만 원 2014년 1,020만 원 2015년 1,640만 원 2016년 660만 원 - 2011년 피고의 초과 지급액 80만 원)이고, 미지급한 부가가치세는 1,144만 원[월세 합계 1억 1,440만원(=2011. 12.부터 2016. 3.까지 총 52개월 × 220만 원)의 10%]이다.

바. 한편, 피고 B이 식당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관할 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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