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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480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계속하여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연체 월세에 모두 충당하고도 2016. 6.부터 월세를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임) 2017. 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세를 6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그때까지의 연체 월세 440만 원(8개월 치)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2017.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7. 3. 30.까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860만 원[=2017. 2. 19.까지의 연체 월세 440만 원 2017. 2. 20.부터 2017. 9. 19.까지의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420만 원(=60만 원 × 7개월)]과 2017. 9. 2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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