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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8 2015고단9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27. 10:30 경 광주시 E 건물 2 층 53호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의 아들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4개 (1 돈짜리), 예물 팔찌 1개 (5 돈짜리)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10:00 경 광주시 E 건물 2 층 53호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의 의 아들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1 돈짜리), 돌 팔찌 1개 (2 돈짜리), 예물용 쌍 가락지 1개 (5 돈짜리)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 경 광주시 E 건물 2 층 53호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의 아들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 (1 돈짜리), 돌 반지 2개( 반 돈짜리)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아들이 절취해 온 귀금속 등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G 1 층 124호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19:30 경 광주시 G 건물 1 층 124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가게 내에서 사전에 남편인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 F의 아들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 목걸이 1개 (3 돈짜리)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F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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