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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1,800,000원과 그 중 5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광주시 E건물 2층 53호에 있는 피고 C의 가게에서,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귀금속을 각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순번 매수일시 피고 C이 매수한 귀금속 귀금속 시가(원) 피고 C이 지급한 금액(원) 1 2014. 9. 27. 돌 반지 4개(1돈), 예물용 팔찌 1개(5돈) 1,000,000 800,000 2 2014. 10. 10. 돌 반지 3개(1돈), 돌 팔찌 1개(2돈), 예물용 쌍가락지 1개(5돈) 2,000,000 800,000 3 2014. 10. 25. 돌 반지 2개(1돈), 돌 반지 2개(반돈) 600,000 400,000 합계 3,600,000 2,000,000 [표]

나. 피고 D은 2014. 11. 7. 광주시 F건물 1층 124호에 있는 피고 D의 액세서리 가게에서, 사전에 남편인 피고 C과 통화를 한 후,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 목걸이 1개(3돈)를 42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피고 D은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2항),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절취하여 피고들에게 각 매도한 돌 반지, 예물용 팔찌, 예물용 쌍가락지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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