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F 동 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소유의 목걸이 3개,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공소장에 기재된 “I”은 전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귀걸이, 반지목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반지, 목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과 시가 합계 2,03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