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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98
상습장물양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0. 0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이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5. 28. 00:3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이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01:0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이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공소장에는 ‘K’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2년 형제96600호 증거기록 제205쪽).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5. 02:0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D이 C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 I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 J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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