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9. 2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남천교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약수탕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