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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0:2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효성하우스 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화불고기 식당 앞길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림 보니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형 오토바이의 단순음주운전인 점, 지체장애인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생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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