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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02: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즐거운집A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번호판 없는 49시시 텍트 오토바이를 평소 습득하여 소지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0. 0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즐거운집 A동 원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49씨시 텍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같은 시 진평동 일대를 왕복 운전하는 등 같은 동에 있는 장안숯불갈비식당 앞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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