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02: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즐거운집A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번호판 없는 49시시 텍트 오토바이를 평소 습득하여 소지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0. 0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즐거운집 A동 원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49씨시 텍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같은 시 진평동 일대를 왕복 운전하는 등 같은 동에 있는 장안숯불갈비식당 앞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