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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통계상회 앞 도로까지 약 4km 에 걸쳐 배기량 49시시(cc)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메시지 오토바이, 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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