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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5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9. 20. 20: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백년삼계탕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가곡동 소재 용두교 남단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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