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97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