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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471 판결
[대여금][집20(3)민,091]
판시사항

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 상고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장래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은 그 후의 대차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승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는 불복상고할 수 없으므로 그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공동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본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고 갑 제1호증 (어음거래 약정서)갑 제2호증(채무연대보증서)를 그 거시의 각증거에 비추어 보면 본건 대여일 이전인 1967.8.10.에 공동 피고 2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서류이고 본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사실을 긍인할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이를 배척한 다음 달리 입증자료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용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피고 1은 1967.8.10.공동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피고 2를 위하여 동인이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같은 갑 제 2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주채무자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한 또는 장래 부담할 주채무자의......어음상의 채무 차용금 증서채무당좌계정 차월채무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 및 주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원고은행의 보증에 의한 구상권 채무 기타 일채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한바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피고 1은 공동 피고 2가 그후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본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이 본건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치 아니하기로 하는 특별사정이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벼히 원고거증의 위 입증자료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2) 직권과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공동 피고 1과 연대하여 본건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본건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한 이상, 연대채무자는 각기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것이니,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원판시 이유로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이를 배척하므로 인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연대 청구부분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승소한 피고 2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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