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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판결
[구상금][집21(3)민,015]
판시사항

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의 이익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갑이 숙박업 영업를 위하여 여관 건물을 점유하는 점유자이지만 갑의 남편인 피고 을이 갑과 동거하므로써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갑과 을은 여관의 공동 경영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 건물의 공동 점유자가 되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 점유자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19,720원과 이에 대한 1971.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원심에 항소를 제기하였고(당사자 표시에는 동 피고가 있고 동 피고에 대한 항소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역시 항소는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심은 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한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그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2)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이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소재 ○○여관에서 투숙하다가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때인 1972.11.27 당시에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과 동거하면서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1972.2.2자 준비서면(원심기록 80정) (이것을 1972.12.7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소송수행자가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1과 위 여관 건물에서 동거하여 피고 2도 위 여관건물의 점유자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 2도 위 여관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2가 피고 1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2가 피고 1과 같이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피고 1이 위 ○○여관의 숙박업(여관)의 허가를 받은 업주인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 1이 위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위 여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되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남편인 피고 2가 동 여관건물에서 처인 피고 1과 동거하므로써 동 여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피고들의 위 여관 건물을 공동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 점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원고측에서 위 망 소외인의 유족에게 급여한 유족급여금과 장의비에 관하여 동 유족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서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위 여관 건물의 점유자( 민법 제758조 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가 피고 1과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법 제758조 의 점유자 개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 니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여 피고 2에 대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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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3.2.선고 73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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