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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889 판결
[구상금][집26(3)민,372;공1979.4.1.(605),11650]
판시사항

정류소의 매표직원의 버스운전행위가 사무집행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정류소의 매표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에게 승차권을 판매하던 중 운전수의 이석으로 버스의 출발이 심히 지체되자“크락숀”을 누르는 등 운전수를 찾다가 시동을 걸기에 이른 행위는 사무집행 또는 이와 밀접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원심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광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의 본건사고 버스운전수 소외인은 이 버스를 곡성정류소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을 일시 떠남에 있어 소지중이던 자동차 열쇠를 휴대하거나 그밖에 사고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처를 함이 없이 그대로 하차하여 출발예정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승차중이던 위 정류소 직원인 피고 1이 운전수를 찾기 위하여 운전석에 접근하여 “크락숀”을 누르던 중 운전대 옆 비상구 휴대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쉽게 발견함으로써 이를 시동하다가 본건 사고를 낸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본건 사고발생에는 위 운전기사 소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 2가 청부 경영하던 곡성자동차 정류소의 업무는 승차권의 발매 및 개찰, 여객의 안내 및 정리와 기타 부수사무로 되어 있고, 피고 1은 위 피고 2에 의하여 그 정류소의 매표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인데, 갑 제9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당시 본건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에게 승차권을 판매하던 중 운전수인 소외인이 이석한 채 돌아오지 아니하여 버스의 출발이 심히 지체되자 “크락숀”을 누르는 등 운전수를 찾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동을 걸기에 이르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 1이 그 사무집행 또는 이와 밀접한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2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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