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8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3. 6. 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 행위자에게 2018. 9.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8. 3. 23. 그 명령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2018. 6. 30. 10:10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204동 지상 주차장에 차를 타고 와 피해 자의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주변 지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보호명령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보호결정 사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