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9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여, 46세) 등에 대한 폭행으로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 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6. 21:54 경부터 같은 날 23:12 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회에 걸쳐 전화하고, ‘ 개새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19:00 경 피해자의 직장인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19:30 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F’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주거, 직장 등 접근 금지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명령 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 차례 위반하는 등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