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정5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6. 6. 27.까지 피해자 C의 주거,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 08:45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83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가 그 부근 농로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이웃인 E의 집 안으로 도망가자, 위 집 현관까지 쫓아가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 거래 적용 여부에 대해), 사건 관련 현장 사진,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