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정44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1, 2, 3호에 의해 2017. 10. 20.부터 2018. 4.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아들의 학 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 14:25 경 문자 1회, 2018. 1. 5. 14:38 경 문자 1회, 2018. 1. 22. 11:11 ~13 :16 경 전화 2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등본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