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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정9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혼 관계로, 2017.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B에 대하여 2017. 5. 6.까지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4:43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 (C) 을 이용하여 B의 핸드폰 (D )으로 ‘ 신고 해 어 짜 피 갈 거 겁 날 거 없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집행에 대한 수사)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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