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28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사건( 서울 가정법원 2015처144) 관련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2. 17.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 (1 호, 2호, 3호) 의 처분을 받은 자로, 피고인은 2016. 1. 14. 19:14 경 수원시 B 번지 불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 3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 전기통신 사업법」 제 2 조 제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및 통화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