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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삼천도 서관 쪽에서 천 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우측으로 밀려 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천변 쪽에서 삼천도 서관 쪽의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7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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