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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5:45 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24에 있는 삼락 생태공원 출구 앞 편도 4 차로에서 4 차로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때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켜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1 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 차선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I(45 세) 가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K( 여, 50세), L(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N(55 세 )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아래 입술 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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