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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안면이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7,268,72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090,8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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