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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부 순환도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옥 현 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 진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 차로로 들어가 역주행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 하게 하여 피해 자의 옆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71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46 세) 운전의 K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67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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