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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염포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남 목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정체가 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5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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