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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38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7:35 경 의료법인 U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I 스타 렉스 응급 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V 소재 W 병원 앞 도로를 H 병원 방면에서 동원 로얄 듀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X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 차를 급가 속하여 출발시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응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Y( 여, 33세) 운전의 Z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응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 875 소재 동원 로얄 듀크 교차로에서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AA(58 세) 운전의 AB 갤 로 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응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C(76 세) 운전의 L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응급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이 관리하는 J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14,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Y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8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갤 로 퍼 승합차를 수리 비 약 1,124,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L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 비 약 431,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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