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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7가합30033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D공사’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70%, 원고 C 30%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A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와 ‘D공사’ 중 제5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D공사’ 중 제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194,087,938,000원, 공사기간은 1,500일로 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8. 12. 29. 연차별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은 3,423,000,000원, 공사기간은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총 공사 부기금액 126,500,000,000원, 총공사기간 1,50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과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관련 내용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및 공사 휴지기간의 설정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과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이 사건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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