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08. 7. 15. ‘D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제1 내지 14공구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제13공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9. 계약금액 36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105,657,039,290원으로, 총 공사기간은 1,500일로 기재되었다
(이하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는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제8차 차수별 공사계약까지 마쳐진 2015. 12. 22. 최종 준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계약표와 같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한다), 제2 내지 7차 차수별 계약은 공사기간 중 같은 표 ‘휴지기간’란 기재와 같이 휴지기간을 지정하여 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원고는 휴지기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1,500일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