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D’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A 주식회사 82%, 원고 주식회사 B 18%)에 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은 장기계속공사의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2009. 3. 25. 총 공사부기금액 23,477,223,000원 중 6,105,148,500원 부분에 관하여 제1차 연차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09. 3. 31.부터 1005일로 정하여 2011. 12. 31. 전체 공사의 준공을 예정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다.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는 설계변경, 문화재 발굴 및 이전, 예산 조정(축소), 선행공정 연기 및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제5차 연차별 계약까지의 이행이 완료된 2013. 11. 30. 최종 준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제 차 연차별 계약’,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연차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괄 9회 변경계약에 이르기까지 총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2012. 7. 26.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비(개산금액 746,093,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