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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57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의 산하기관인 광주지방조달청은 2009. 8.초경 C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추정공사금액을 16,8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 후 720일, 공사형태를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각 50%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9. 9. 28. 광주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 12,582,255,650원, 총공사기간 2009. 10. 9.부터 2011. 9. 28.까지 720일로 부기하여 1차분 도급계약(계약금액 1,814,000,000원, 공사기간 2009. 10. 9.부터 2010. 3. 7.까지 150일)을 체결하고(이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분 계약’,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분 회 변경계약’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7. 3.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20.04-104-20호,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계약금액을 19,731,000,000원, 총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12. 31.까지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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