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속국도 건설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C 건설공사(제1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발주자이고, 원고들은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A 85%, 원고 B 15%)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2)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1,500일’,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24.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 공사기간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94,474,365,826원으로, 총 공사기간을 1,500일로 각 부기하였다. 이후 위 총 공사금액은 2017. 12. 22. 최종적으로 109,095,60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등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과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 합의를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2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휴지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을 ‘공사휴지기간’으로 지정한 후, ‘공사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