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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4: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64 세) 의 일행인 F과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피고 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톱( 날 길이 60cm, 폭 5cm) 을 가지고 와 위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톱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서 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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