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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12: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 세), 피해자 F(32 세), 피해자 G(25 세) 및 H에게 껌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아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 아들 같았으면 넌 맞아 죽었다” 고 소리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혼내

줄 생각으로 그곳 주변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 전체 길이 47cm, 톱날 길이 22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왼손 검지 밑부분을 위 톱으로 1회 긁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톱을 휘두르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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