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7.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7동 1506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에게 그녀의 지갑 속에 남자 사진이 들어 있다고
의심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톱( 톱날 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도마 위에 손을 올 리라고 한 후, 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시늉하면서 “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
오늘 너 죽인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부엌칼( 칼날 길이 25cm) 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도마 위에 올 리라고 한 후, 그 손을 칼로 자를 듯이 시늉하면서 “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
손가락 잘리면 넌 죽어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과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던 중, 칼을 내려놓고 다시 톱을 피해 자의 허벅지를 향해 들이대면서 “ 그럼 네 지갑 속에 있던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은 뭐냐
”라고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