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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8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 502-128 서창 JC 진입 고속도로에서 아버지 명의의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D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E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후, 차량을 정차시키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씨 발 새끼야, 헌 차 탄다고 무시하냐

"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이 톱을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갈 당시 톱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만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사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공격적 행동을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톱을 들고 욕설하며 다가가는 것은 필요한 방어의 정도를 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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