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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8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5 경 제주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고용했던 목수인 피해자 C(54 세 )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소형 톱(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환지 및 소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폭행 피해 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협박에 사용한 흉기( 소 형 톱) 사진

1. 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었을 뿐 소형 톱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형 톱을 이용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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