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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4고단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1:30 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55 세) 을 밤 농장 도둑으로 착각하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총 길이 50cm, 날 길이 35cm )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및 등 부위를 톱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에 톱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및 위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현재 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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