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나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 중이던 2017. 12. 21.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연인사이를 정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0. 10만 원, 2018. 1. 11. 40만 원, 2018. 1. 21. 10만 원, 2018. 1. 26. 10만 원, 2018. 5. 2. 1만 원, 2018. 5. 3. 1만 원, 2018. 5. 9. 1만 원, 2018. 5. 15. 1만 원, 2018. 7. 2. 1만 원, 2018. 7. 3. 1만 원, 2018. 7. 20. 1만 원 합계 77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7. 12. 21.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1. 10.부터 2018. 7. 20.까지 합계 77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며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10.부터 2018. 7. 20.까지 사이에 합계 77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77만 원 중 37만 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40만 원은 위 차용금과 무관하게 피고가 지급할 금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일 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