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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2행 ‘원고는’ 앞에 ‘1) 주위적으로, ’를 추가하고, 3쪽 4행 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원고가 2015. 7. 28. 2,050만 원(반구좌)을 낙찰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낙찰계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차용일에 위 각 실수령액을 차용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8,86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조합 중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8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11. 8. C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계금 4,500만 원을 받아 2015. 2. 28.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500만 원, 2015. 3. 11.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50만 원, 2015. 8. 6.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6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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