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0. 10. 1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부근에서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138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4만 원씩 4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나. 같은 달 23.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중앙여고 부근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45일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각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 울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가. 2010. 11. 19. 울산 중구 D피아노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40만 원 및 5일치 일수금 40만 합계 8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8만 원씩 82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나. 2010. 12. 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8만 원 및 5일치 일수금 15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한 77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다. 2012. 1. 10. 울산 동구 G노래방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8만 원 및 5일치 일수금 15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7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각 제한이율(가.항 및 나.항의 경우 연 44%, 다.항의 경우 연 39%)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신청 사본(I)
1. 금융거래내역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금융자료지급내역서 사본(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