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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4,5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5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2011. 4. 11.자 약속어음(액면금 500만 원) 등을 근거로 2011. 4. 1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11. 4. 11.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지급받은 바 없고 미지급이자 또는 선이자를 지급한다는 의사로 위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한 현금의 종류(5만 원과 1만 원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증거자료를 일괄제출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한 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일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① 피해자는 2011. 3. 7. 500만 원, 2011. 3. 21.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22. 125만 원, 2011. 4. 5. 50만 원, 2011. 4. 6. 25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4. 11. 이전에 지급하였다.

② 피해자는 처음에는 500만 원만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월 10%로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주므로 피고인을 믿고 추가로 2011. 4. 11.에 500만 원, 2011. 4. 15.에 3천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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