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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22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3. 8. 5,100만 원, 2013. 2. 28. 5,100만 원, 2014. 3. 3. 5,100만 원이 이체되었고,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5. 15. 2억 원, 2014. 5. 19. 2억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C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C의 부탁으로 C의 동생들인 D, E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피고에게 2012. 3. 8. 5,100만 원, 2013. 2. 28. 5,100만 원, 2014. 3. 3. 5,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E이 피고에게 2014. 5. 15. 2억 원, 2014. 5. 19. 2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E, D가 C의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2011. 12. 23. 5,000만 원, 2012. 12. 27. 5,000만 원, 2013. 12. 12.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E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2014. 5. 15. 5,000만 원, 2014. 5. 15. 2억 원, 2014. 5. 20.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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