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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0 2018가단2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3. 1,500만 원, 2013. 9. 24. 500만 원, 2013. 10. 10. 2,000만 원, 2013. 10. 24. 1,000만 원, 2013. 11. 21. 2,000만 원, 2014. 4. 3. 150만 원, 2014. 6. 18. 2,000만 원, 2014. 7. 15. 270만 원, 2014. 9. 17. 500만 원 합계 9,92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약정 월 이자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 이자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 차용원금 9,92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2018. 10.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0. 10. 50만 원, 2018. 11. 16.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10. 50만 원을, 2018. 11. 16. 50만 원을 각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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