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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 진행 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C 교회 목사로, 2015.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 도로를 지나는 차안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당신 남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제 선교연합 회로부터 운영자금 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4,000만원을 국제 선교 연합회에 입금하여야 한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다시 “ 그럼 내가 2,000만 원을 낼 테니, 당신이 2,000만 원을 내라”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국제 선교 연합회를 통해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3. 경 C 교회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10. 13. 경 평택시 F에 있는 C 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 25.까지 변제하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지금 일본인데 월요일에 한국 도착해서 처리하니 60만원 부탁합니다

” 라는 문자 뒤에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 사진을 전송한 뒤 “ 한국 도착한 후에 보내

드린 농협은행 수표부터 일 볼 것입니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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