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3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2015. 3. 2. 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어 오던 중 2016. 2.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7. 09: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만 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 라는 등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21: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 부모님에게 다 까발리겠다, 내가 까발리고 뒤지면 그만이니까 맘대로 해 회사 가서 네 게 어떻게 하는지, 너 보는 앞에서 뒤질께”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동영상 파일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22: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약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 약 쳐 먹고, 걍 뒤질께”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8. 23:5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3 층 창문에 돌을 집어 던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 톡 및 전화 문자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